“약물로 사망 여부 단정 지을 단계 아냐”
피의자, 혐의 부인…14일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혐의 부인…14일 영장실질심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