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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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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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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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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그 이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희생자 추모 공원이 착공 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늘었다며 정부가 6개월간 비용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 비용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정부가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첫삽’조차 불확실하게 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애초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월호 추모 공간, 착공 눈 앞 ‘재검토’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4일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6개월 기간의 ‘적정성 재검토’ 과제를 맡겼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부와 안산시가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건립키로 한 추모 공간이다. 봉안 시설 외에도 문화·편의 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 주체인 안산시 및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기본 설계 총 사업비 협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올해 실시 설계(실제로 공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 도면)에 대한 총 사업비 협의 과정만 넘기면 바로 공사 발주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사 목전에서 다시 그 비용이 적절한지 검토 절차를 밟아야한다며 착공 시점을 지연시켰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 사업 비용이 200억원을 넘기면 사업 주체는 진행 과정마다 기재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상승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당초 예상 공사비는 483억원 가량이었는데, 최근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비 총액이 500억원을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도록 하는 기준(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을 초과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사업비가 발목을 잡아 공원 건립이 지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최초 이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총 495억원(국비 368억원·도비 43억원·토지비 84억원)을 들여 9962㎡ 규모의 시설을 참사 10주기인 내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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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6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및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부터),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관수 416단원고가족협의회 사무처장, 윤화섭 전 안산시장이 기념 식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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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인 설계안 등이 확정되자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재부는 지난해 건축 규모를 20% 축소하고 총 비용도 483억원으로 줄여 진행키로 해수부와 합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착공 시기가 늦춰져 계획과 달리 내년까지 추모 공간을 완공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또 착공 문턱에서 사업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10주기에 공사가 시작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 재검토 결정…정부, 의지 있나


일각에서는 사업 비용 재검토가 꼭 필요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건축 사업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애초에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더라도 예타를 받지 않았을텐데, 사업 도중 총 사업비가 예타 기준을 넘었다고 그에 맞춰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정성 검토가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사업의 경우 사업 도중에 총 사업비가 500억 기준을 초과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적정성 검토는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만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예타를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국고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비용 검증 절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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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적정성 검토가 언제 끝날 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6개월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4일이 마감 시한이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

KDI의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따라서 검토가 제때 끝나더라도 평가위가 언제 열릴지 또 기다려야 할판인데, 적정성 검토기간이 더 길어지면 참사 10주년인 내년에 첫삽을 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도) 바로 (안건 상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검토 종료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기재부는 물론 사업 주무 부처인 해수부나 안산시도 유가족들에게 검토 상황이나 종료 시점 등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고 신호성 군 어머니)은 “각 유관 부처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전화가 연결돼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데, 가족들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하느냐”며 “정부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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