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지하 2층인 최하층에만 기둥부호를 표시하고 지하 1층은 표기를 생략하더라도 동일한 기둥부호로 보고 시공하는 것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계도면 작성법이므로 시공사가 이에 따라 지하 1층에 전단보강근을 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전단보강근 누락의 원인은 시공사에 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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