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스토킹' 등 징역 3~5년까지 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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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8차 전체 회의를 열고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및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양형위 권고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이면 징역 1∼8개월, 벌금형을 선택할 시 100만원∼1000만원을, 기본 영역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200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 중 공탁이 일선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 최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양형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양형위는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 반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위는 기술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 범죄’의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 인자 등은 내년 1월에 심의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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