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지하조직 RO 실체는…구성원 130명 처벌수위 가른다>

연합뉴스 임주영
원문보기

<지하조직 RO 실체는…구성원 130명 처벌수위 가른다>

속보
"대구·경북 통합때 현 시청 도청 청사 그대로 유지"
반국가단체면 대부분 처벌…이적단체면 주도자 위주 처벌
'정부 전복·국가 변란' 목적이 핵심…'강령·규약·자금'은 공통
'RO' 회합장소 추정 경기 광주 수련원. <<연합뉴스DB>>

'RO' 회합장소 추정 경기 광주 수련원.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그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산악회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에서 RO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이자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목적으로 결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사체'로 규정했다.

이 단체는 1999년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선고받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남부위원회'의 잔당들이 결성했다는 게 공안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구성원은 130여명 안팎이다.

당국은 이 의원과 구속된 진보당 관계자 3명에게 형법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까지 추가됐다.

당국은 RO의 성격과 관련, "국보법이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반국가단체인지 이적단체인지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책인 이 의원을 구속 수사해 RO 조직의 체계, 규모, 조직 구성원, 1차적·직접적 목적 등 실체의 전모를 밝혀 범죄단체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RO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직접적·1차적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단체를 구분한다.


직접적·1차적 목적이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인 경우라면 반국가단체, '별개의 반국가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성격이 반국가단체이건 이적단체이건 간에 공안 수사 대상이 되는 불법 단체의 경우 강령이나 규약, 자금 내역 등은 공통으로 포함되는 '단골 메뉴'여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구성원들의 처벌 수위는 조직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가리킨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반국가단체 성격이 인정된 사례는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신 구성 및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구성원조차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는 반국가단체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대신 이적단체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 또 판결 확정되면 해산할 수 있다.

구성원의 경우 개별적인 불법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선전·선동은 7년 이하 징역에,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은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석기 의원 'RO'모임 합정동 종교시설. <<연합뉴스DB>>

이석기 의원 'RO'모임 합정동 종교시설. <<연합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