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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거래 가능해진다 [숏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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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피엠그로우 연구소 연구원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Reuse) 작업 중이다.






전기차 보급으로 늘어난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민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관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에 대한 관리체계 초안을 작성해 조만간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제안 내용이 담긴다. 초안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 환경부, 국토부가 정부안을 확정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초안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자유로운 민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지자체 반납 의무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납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자체 반납 의무 폐지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민간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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