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절 학생 성희롱 전력도 "엄벌 불가피"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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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게임 스트리머 B씨의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의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고 물었다. 또 이메일로는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B씨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내 잠정조치를 어겼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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