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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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차단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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