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
또 업체 측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5일 이 업체 대구 공장에서 철강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작업대 위를 넘어가다가 넘어져 철판에 다리 부위를 베여 숨졌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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