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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부, 한화 시공현장 일제감독…"중대재해법 이후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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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화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공능력 순위 12위 건설업체인 한화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5차례(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 1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이 합병된 이후 올해 들어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4.1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화는 중대재해를 이유로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노동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7월 DL이앤씨, 지난달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 일제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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