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환 거래시 중개회사 통해 가격 비교 가능···외국환 중개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12억4천만달러 감소한 10월 외환보유액 -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천만달러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다.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28억7천만달러(약 554조원)다. 2023.11.3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 간 외환 거래시 중개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 조건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외국환중개업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외환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 과제로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포함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수출입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외환 거래를 할 때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와 거래 체결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기관들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안전장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전까지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래 정지와 자산 매각을 지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연하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와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완화된 대처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외환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