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도 이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의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수를 당부했다. 그는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며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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