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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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 장관 등이 참석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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