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서울 시내 환전소 전광판에 실시간 환율 정보가 나오고 있다.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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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가 편리해지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환 중개업 도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환 고객들은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 지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사용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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