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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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났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시청 2급 정무직 공무원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술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서울 방향으로 가던 중 갓길에 정차했다가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4급으로 들어왔다가 9개월 만에 2급으로 승진한 측근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A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인천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인천시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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