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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노봉법·방송3법 통과…巨野 폭주에 小與 꼼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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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상정 후 통과

이동관 탄핵소추안 폐기 위해 與 필리버스터 포기

예상못한 대응에 민주당 당황…"그래도 탄핵 가능"

고용노동부 "파업 조장" 우려…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이수빈 기자]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여당은 ‘허를 찌르는 꼼수’로 대응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킨 격.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무혈 가결을 용인했다.

대신 본회의를 산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 저지에 나섰다. 내일(10일) 본회의만 열리지 않으면 72시간이 지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라는 믿는 구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 천명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폭거했다’는 비난만 받게 됐다.

與,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 용인

9일 국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야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진행될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표결에 이 방통위원장과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산회(종료)해 이를 무위로 만든 것이다.

이데일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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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했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회법 92조에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처리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경우에도 ‘부결’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72시간만 버티면 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수가 있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올해에만 2번 썼다.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이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했다.

당황한 민주당 “10일 본회의 개회 요청”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당황한 민주당은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종료된 후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0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본회의 날짜를 새로 잡기 위해서는 여당과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오란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9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 폐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폐기하고 추후 본회의에서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다시 틀어진 국회 협치..재계는 우려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으로 나와 항의 집회를 열었다. ‘거대야당 입법 독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중독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면서 민주당을 비꼬았다.

법 통과 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란봉투법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통과 직후 장관이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재계도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의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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