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멈췄던 해당 차량을 본 시민의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구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의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검거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으로 파악해 시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규칙상 검찰이 통보해야 감사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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