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성추행한 초등교사, 피해자 8명 아닌 총 13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한국일보

고양지청 전경. 다음카카오 이미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30대 담임교사가 지난해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학생은 8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1명의 여학생을 성추행 한 A교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13명으로 파악됐지만 2명의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최종 피해자는 11명으로 특정됐다.

앞서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던 8명의 학생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교장실을 찾아가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8명 모두 A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제자였다. 학교 측은 즉시 A교사를 별도 공간에 분리한 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이 불거진 뒤 A교사가 작년과 올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5명의 피해학생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려 했지만 2명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최종 피해자를 11명으로 간주해 검찰에 송치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