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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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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민주당, 가짜뉴스 단속하면 선거 방해될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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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소추안’ 보고
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사실상 폐기 가닥
이동관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한 바 없다”
“방송3법, 尹대통령 거부권 귀결될 것”


서울신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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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내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본회의가 끝나면서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불발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 위반 행위로 소추안이 명시한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 월권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단속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런데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내용을 뒤늦게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고, 저는 8월 23일에 취임했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 3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을 갖고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KBS가) 공정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불공정·편파방송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는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본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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