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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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구 신당동의 한 닭발집 앞에서부터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8㎞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로 파악됐다. 그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이자 연인인 C씨(20대·남)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나러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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