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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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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송치형 두나무 의장(왼쪽)과 이석우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7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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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송 의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11월 간 업비트에 회원 계정을 임의로 생성해 1200억원대 규모의 자산 등이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매도 사기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송 의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뒤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는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장소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 주요 증거 중 하나인 USB(이동식 저장장치)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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