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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다시 '유죄'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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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다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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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2022.6.27 /사진=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2022.6.2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조 전 수석은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와대 비서실, 해수부 공무원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에는 무죄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경우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