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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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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


더팩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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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의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 4월 27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조윤선)이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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