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주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현장서 60대 인부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제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4m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 중 서있던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503세대 규모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