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투표하는 북한 김정은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통일부는 9일 북한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의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러 (선거제도 관련) 비판과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조치로서 약간의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했다.
최근 공개된 개정 선거법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복수의 인물을 추천하고 표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은 아울러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구에 직접 나가 지역을 살피고 유권자들과 만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기존 한 개의 투표함에 찬반 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넣던 것에서, 앞으로는 아예 찬성과 반대 글자를 붙인 다른 색깔의 투표함 2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투표함 2개 설치가 비밀투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비밀투표는) 예전부터 안 되고 있던 것"이라며 "반대하려면 용지에 삭선(취소선)을 긋고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주변에서 다 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맞춰 오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내년 3월에는 남측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열릴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투표를 위해 사전에 시민증과 공민증을 대조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등록도 재조사한다. 선거 기간 주민 이동을 통제하고 정치 행사, 모임, 강연회 등을 대폭 증가시킨다"면서 "(선거 과정에) 통제 측면이 훨씬 많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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