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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또 음주운전 하고선 "가족 걱정"…판사 "남의 가족도 중요"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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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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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시켰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A 씨는 결국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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