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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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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라던 박진성 시인 법정 구속…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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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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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진성(45)씨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며 11차례 거짓으로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리며 나이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가 2016년 10월 박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트위터에 고백하면서 문단 내 미투가 촉발됐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씨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를 전제로 한다”면서 “민사사건의 항소 취하도 선고에 임박하여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씨가 선고에 반발하자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는 등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했는지’를 묻고는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씨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법원이 용서하고 선처하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호소해왔다”면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당연하고 간곡한 외침이 종지부를 찍은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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