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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나 괴롭혔지”···동창에 ‘귀신 사진’ 반복전송 20대 ‘스토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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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으로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시절 동창생인 B씨로부터 놀림을 당했다며 불만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고,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자신을 인식시켰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하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프로필 사진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귀신사진으로 변경한 뒤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되도록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계정을 차단한 이후에도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15일 가량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범행 경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경미한 행위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게 최근 판례다. 법원은 최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 “지속적 광고 문자도 스토킹 범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0052?type=journalists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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