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누수로 젖어있는 도로 노면 |
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노상의 수돗물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전통시장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수돗물 누수는 주로 낡은 수도관의 이음부에서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043-257-7979)에 수돗물 누수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포상금 지급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며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기동반을 투입해 수리공사를 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