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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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에도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남은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파악하고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던 중에도 범행했다.
외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음주하고 운전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재판받는 중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또다시 선처받고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피고인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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