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넘어뜨린 채 차를 몰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경찰관이 A씨 차를 세운 후 음주 감지기를 불게 했는데 음주 반응이 나오자, A씨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아버렸고, 당시 운전석 창문 쪽에 한쪽 손을 올리고 있던 경찰관은 도로에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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