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낸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벌써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 같은 광고 문자는 총 22건이다. 그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로 늦은 시각에 광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문지로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형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범죄로 규정되는데, 최근 법원은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추세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