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2.3.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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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는 ‘프레시백·물류센터 빈대 출몰’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쿠팡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익명 불상의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쿠팡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고, ‘당분간 쿠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쿠팡 물류창고를 조사한 결과 빈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전체 물류사업장은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확산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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