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25억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음에도 인사혁신처의 적절한 처분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실장 재산 누락에 적용되는 법령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밑에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이런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 등)서 받지 않는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이)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징계를 안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회에도 해명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산 누락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제 불찰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금융자료를 전달하면 그걸 공직자재산등록하는 데 이기(移記·옮겨 적음)만 하면 되는데, 하도 바빠서 직원한테 부탁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게 있어서 헷갈려서 빠졌다"며 "그걸 (김 실장이) 발견해서 스스로 시정조치를 다 했다"고 했다.
앞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지난 3월 재산이 지난해 대비 약 25억원 늘어났다며 재산 누락 신고를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할 말은 없다"면서도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답했다. 재산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금액도 28억원이면 일반적 판례에 따르면 의원직은 상실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봐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