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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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위자료 47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위자료를 하루에 30만원으로 정하는 등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 3천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5%씩 가산하는 식이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와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 지급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보상법' 일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도 같은해 8월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와 광주 등에서 관련 유공자와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시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소송은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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