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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홍보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계속 보내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 씨에게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홍보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나, A 씨는 그해 연말까지 "형님들 신규 많이 충원됐습니다",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20차례 넘게 보냈다. 보낸 시간은 주로 심야시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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