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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또 지게차 사망사고…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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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23.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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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지역 제조업체 내 지게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지역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힌 뒤 깔려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중대재해로 올해 광주에서만 노동자 4명이 지게차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역시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사내 하청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항상 위험이 노출된 구조였다"면서 "노동청은 진상 규명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업주의 예방 체계 구축 이행,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주장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했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며 제도 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의 80%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광주시와 광주노동청에도 유감을 표하며 "당장 광주 전역 산업 현장에 대해 들여다보고 노동자의 안전·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 40분쯤 광주 북구 월출동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49)씨가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치인 뒤 깔려 숨졌다.

이후 노동 당국은 공장 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도 지게차 운전 기사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올해 들어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는 광주 4건·전남 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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