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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위성정당 방지’에 가로막힌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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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례대표제 방식 조율 중

헤럴드경제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비례대표제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와 야권의 ‘연동형 보완’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현실적으로 막는 방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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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에 각 당의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구 획정을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이다. 오는 12월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이달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13일을 끝으로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의 합의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솔직히 정개특위 차원을 넘어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원내대표 사이에서 결정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거법 개정의 쟁점은 비례대표 방식이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유지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비례대표 방식을 놓고 여야가 합의한 지점은 ‘위성정당 방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과 연동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는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 4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성정당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구-비례대표 의무공천 ▷위성정당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당투표용지에 표시 ▷위성정당 합당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동형을 토대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비례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했고,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는 “잘못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제도 자체를 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위성정당 출연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법이든 선의로 만들어도 그걸 회피하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라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병립형으로 가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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