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8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됐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지금까진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지원 사업의 수행 단체와 사업내용을 정산 때까지 비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집행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이 조율된 체계로 이뤄지도록 통일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원 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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