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공로자회 이사회, 정성국 회장 직무 5년간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법단체 5·18 공로자회 이사회가 정성국 회장의 직무를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정 회장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일간지에 싣고,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상벌심사위원회 징계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정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 없이 징계안이 통과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