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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프리랜서 절반 ‘최저임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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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프리랜서 절반 ‘최저임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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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출판 업종 등 조사…20%가 임금 체불 경험
“통역료를 3개월이나 1년 이상 지난 뒤 받거나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자주 일어난다. 임금체불은 10년차 이상 베테랑 통역사도 겪는 문제다. 통·번역사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고충을 상담할 기관도 없다.”(프리랜서 통역사 우기홍씨)

“가장 큰 고충은 아플 때 다른 강사를 쓰면 비용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 다섯 타임을 맡기면 최소 15만원 이상 나간다. 제가 버는 시급보다 대강비가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었다. 그래서 강사들은 웬만하면 아파도 나가는 게 현실이다.”(스포츠강사 송인수씨)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이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은 20.9%였다.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가운데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으며, 만화·웹툰 업종은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50.4%에 달했다.


노무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지휘·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중은 15.4%였고, 프리랜서 중 70.2%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이들은 53.4%였고, 평균 기간은 7.3개월이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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