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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품 줄이기 사회적 노력 물거품…‘총선용 선심 정책’ 비판[거꾸로 가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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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당 종이컵·카페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 전면 허용

경향신문

식당 종이컵 단속 안 한다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비치돼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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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큰 희생” 말하며
실효성 낮은 대안만 제시
녹색연합 “산업부의 2중대”

정책 후퇴 ‘시대적 과제’ 외면
“일회용품 안 쓰려 노력하던
아이들에겐 뭐라 설명하나”

환경부가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의 골자는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식당과 카페 매장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다.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을 ‘무기한’ 유예하는 방식으로 허용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은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조치 중 일부다. 시행은 됐으나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회용품 규제를 아예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회용컵 등의 사용 금지를 철회한 데 대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일회용품 규제 조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친환경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중에서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꼽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일회용품 규제는 2003년 도입됐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됐다. 규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해제됐다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식당·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을 약 3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방침을 바꿨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1년 유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환경부는 이날 그나마 기한을 두고 유예했던 일회용품 규제 조치를 사실상 폐기했다. 자발적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대체품 시장 활성화 등 실효성이 낮은 대안만을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규제 대상인 이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산업부의 2중대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 이후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회용품 규제가 요동을 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선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마저 흔들리게 됐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초등학생인 아이들까지도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려고 노력해왔다”면서 “그런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회용품 줄이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종이컵이 우리 폐기물 관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품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플라스틱을 온통 만들지 못하게 생산 단계부터 규제하면 산업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있다”며 “(이번 정책을)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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