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이사회에 징계 권한 없어 결정 무효" 반발
5·18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왼쪽)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공로자회 이사회가 갈등 관계인 정성국 공로자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정 회장 측은 이사회 징계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징계의 빌미가 됐던 특전사회와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폐기 논의 입장을 내놓았다.
5·18 공로자회 이사회는 7일 오후 제10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의 직무를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회원들의 의사에 반해 특전사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하고 정율성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상벌심사위원회가 상정한 징계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 회장 측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결권은 없다"며 "징계가 의결된다고 해도 명백히 무효다"고 맞섰다.
정 회장 측은 이사회 징계 결정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사회에 앞서 정 회장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로자회 재건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전사와의 2·19 선언은 5·18 때 동원된 부대원의 개인적 애환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이후 5·18 학살 세력의 포용으로 왜곡·발전돼 우리는 선언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율성 사업 반대 입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심각하게 철회를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단체를 장악하고 사유화하려는 외부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며 "새로운 공로자회를 위해 집행부 직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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