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울 편입시 농어촌 특례입학 제외 여부에 "그럴 가능성 높다"
답변하는 이상민 장관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 의원이 "김포시가 서울시의 한 개의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김포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언급하며 "특례시 권한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고도 답변했다.
이 장관은 시의 자치구가 됐을 때는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 권한도 소속된 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결국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시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 의원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겠다"고 묻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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