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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했는데 공매도 2000억원…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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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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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약 2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649억원이었다. 총합 1975억원 규모다. 전날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 2084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437만 5436주였던 것과 비교해 9.98% 증가한 수준이다.

모두 기관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 금지 조처를 발표하면서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금지조치의 예외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한국IMC증권 등이 맡고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조성자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장조성자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6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늘었는데, 이는 "이차전지 종목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틀째인 7일에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506억원, 932억원을 기록했다. 모두 기관의 거래였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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