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전경 |
경기 과천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징계를 추진해왔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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