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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Q&A] 카페에서 종이컵 써도 되나요? 일회용 접시는? 나무젓가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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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빨대. 〈사진=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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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슈퍼마켓에서 무상으로 비닐봉투 제공.

원래는 모두 금지됐던 것들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층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안에 들어가 있던내용들이죠. 1년 전부터 금지된 것들이었는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부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7일) 일회용품 규제책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힌 겁니다.

헷갈리는 일회용품 사용,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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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종이컵. 〈사진=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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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을 써도 되나요?

A. 정답 : O / 됩니다. 식당에서 물컵으로 쓰는 종이컵도 가능하고,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규제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하진 않더라도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종이컵을 별도로 모아 잘 분리 배출해 재활용률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Q. 그럼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사용 가능한가요?

A. 정답 : X / 그건 안 됩니다.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합성수지나 금속박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은 규제 대상입니다.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회용 빨대. 〈사진=이지현 기자〉
Q.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가능한가요?

A. 정답 : 당분간 가능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소재로 된 젓는 막대도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뒤부터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해 왔는데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 돈을 들여 종이 빨대를 구비했는데,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진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상공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은 규제를 철회하진 않고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면서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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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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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A. 정답 : 원칙적으론 됩니다.

대형매장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어 오던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가 24일부터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는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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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일회용 응원용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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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구장 응원용품 사용, 우산 비닐은 가능한가요?

A. 정답 : X / 안 됩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오는 24일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건 종이컵 사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과 관련된 내용만 해당됩니다.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과 우산 비닐 제공 등의 규제는 기존대로 24일부터 적용됩니다.

Q. 일회용 접시나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는 매장 안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정답 : X / 역시 안 됩니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제외),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사용은 이전부터 금지됐던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와 무관하게 사용 금지가 유지됩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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