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에게 수백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에 이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처분이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A씨가 잠정조치 1∼3호 결정에도 재판 과정에서 30대 남성에게 수백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하자 법원에 이런 조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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