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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거래소,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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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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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튿날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전날에 이어 두번째다.

7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48분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 조치를 내렸다. 사이드카 발동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전날 오전 9시57분에도 5분간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6% 넘게 급등했고, 코스닥15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 이상 치솟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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