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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코스닥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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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 “오전 11시 48분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11월 7일 오전 주식시장이 열린 직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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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코스닥150 선물 거래 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 이상 상승(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 수치가 3% 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매수(도) 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된다. 단 사이드카는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 시장 개시 후 5분간,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이날 11시 48분에 코스닥150 선물은 전날보다 6.46% 급락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3.08% 하락했다. 오후 12시 37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26.63포인트) 내린 812.82를 기록 중이다.

거래소가 올해 들어 사이드카를 발동한 건 전날(6일)에 이어 두 번째다. 6일에는 금융당국의 공매도(空賣渡·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전면 금지 조치로 증시가 급등했고, 프로그램 매수 호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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